"'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안돼" …"개별기관 이사회 판단 존중"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는 하지 않은 경우"라며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는 하지 않은 경우"라며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