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노조는 고소·고발로 맞불(종합2보)

입력 2016-05-23 18:38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한해 노조측이 강력 반발하며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하고있다는 내용 추가>>정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안돼" …"개별기관 이사회 판단 존중"노조 "법적 효력 없는 행위…고소·고발 등으로 저지할 것"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한 이사회나 경영진을 고소·고발하는 등 노조측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는 하지 않은 경우"라며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취업규칙변경이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조와의 교섭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부·남동·남부·중부 등 한국전력[015760]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입을 완료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성과연봉제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공공기관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노사 간 공감대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되, 원칙과 소신을 갖고분명한 자세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지만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노측은 임금 4.4% 인상과 성과주의 임금제도 금지, 성과평가에 따른 징벌 금지,신입직원 차별 금지 등 사측과 정반대의 요구안을 내놨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강행하는 공공기관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20일 "은행 측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려 시도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라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캠코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과 1대1 면접을 통해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며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고발했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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