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용역 담합 3개사에 과징금 900만원

입력 2016-05-26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다트미디어, 이스터커뮤니케이션, 티비스톰 등 3개사는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용역에서 사전에 낙찰업체를 정하고 입찰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결과 계획대로 3개사가 각각 1건씩 낙찰받았으며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2개사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해 별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3건의 용역을 모두 수행했다.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2개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낙찰금액에서 세금만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트미디어에 6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200만원, 티비스톰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연구용역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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