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행정예고

입력 2016-05-31 11:05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내외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어린이용품·완구의 정의 규정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관련 명칭을 수정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ཐ실 이상의 오피스텔'에서 ཚ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가 규정한 '건축물 분양 업종'도 범위가축소됐다.

또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이란 용어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변경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명칭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했다.

항공기 안전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개정 사항도 여객운송업의 중요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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