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한해 무단횡단 사망자 평균 391명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인원이 평균 391명에 달해 보행자의 주의와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분석과 국민 50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결과 매년 평균적으로 도로횡단 중 사망자의 39.9%인 391명이 무단횡단 중 사망한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사고의 경우 치사율도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무단횡단이란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는 경우와 횡단보도 부근에서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는 경우, 교량·터널 등 특수한 구간의 도로를 건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평균적으로 교차로가 아닌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자의 68%인 264명이이러한 사례로 추정됐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200m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횡단보도 사이의 간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도로 정책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90m, 일본이 도시부에 100m를 적용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설치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횡단보도의 간격이 짧게 설치되더라도, 인접한 횡단보도 구간에 대해서는 신호를 연동시킴으로써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하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횡단보도의 적정 설치간격은 100m(48%), 200m(24%), 150m(18%) 순이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생활권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100m로 완화하고, 차량 소통이 중요시되는간선도로는 현행대로 200m로 유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통행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인원이 평균 391명에 달해 보행자의 주의와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분석과 국민 50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결과 매년 평균적으로 도로횡단 중 사망자의 39.9%인 391명이 무단횡단 중 사망한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사고의 경우 치사율도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무단횡단이란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는 경우와 횡단보도 부근에서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는 경우, 교량·터널 등 특수한 구간의 도로를 건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평균적으로 교차로가 아닌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자의 68%인 264명이이러한 사례로 추정됐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200m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횡단보도 사이의 간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도로 정책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90m, 일본이 도시부에 100m를 적용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설치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횡단보도의 간격이 짧게 설치되더라도, 인접한 횡단보도 구간에 대해서는 신호를 연동시킴으로써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하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횡단보도의 적정 설치간격은 100m(48%), 200m(24%), 150m(18%) 순이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생활권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100m로 완화하고, 차량 소통이 중요시되는간선도로는 현행대로 200m로 유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통행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