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가맹점주 보호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세분화"

입력 2016-06-03 11:3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가맹본부 대표 간담회에서"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가맹점주 보호장치를 도입하고법 집행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가맹본부 대표들은 가맹점 사업자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가맹본부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리아 등 8개사 가맹본부 대표들이참석했다.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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