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원화 자본거래 허용…원/위안 직거래 규정 정비

입력 2016-06-08 10:29  

기획재정부는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개정한 외국환 거래규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는 시점부터 원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KEB하나은행·우리은행[000030] 2곳을 통해 중국 내 원화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 거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원화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이다.

중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원화 거래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중국은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합의한 뒤 이를 추진해왔다.

현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청산은행으로 선정된 중국 내 현지법인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도 관련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쯤 인민은행의 시장조성자 선정 등을 거쳐 6월 말 첫 직거래가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원화거래 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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