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예방 위한 도수치료, 실손보험 처리 안된다

입력 2016-06-09 12:00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결정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주범' 도수치료 보험처리에 제동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를 뜻한다.

도수치료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액이 2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지급한 보험금/거둬들인 보험료)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경추통과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지난해 8월말부터 두 달여간 도수치료를 19번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99만8천원을 받았다.

A씨는 추가로 12월까지 도수치료 22회를 받고 보험료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됐다.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 교정 또는 질병 예방을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융분쟁조정위도 보험사와 같은 판단을 했다.

조정위는 "A씨의 진료 기록에는 경추통에 대한 증상과 통증 호소만 기록돼 있을뿐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상태 호전등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단받은 경추통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도수치료 횟수는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치료 효과 없는 반복적 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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