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팅·페어링 등 핀테크 이용한 다양한 이체방식 가능해져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외부동산 취득은 신고·사후보고로 변경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이체와 같은 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이에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해져 고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3천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이른바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됐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카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게 되면 거래 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핀테크 업체는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갈 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주는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회가 늘어나고, 고객 입장에서도 수수료 절감 등 편의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외화이체업이 비금융사에 빗장이 풀린 만큼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일반 외환거래도 한층 편리하게 바뀐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법상 신고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대상이 "경미한 거래"로 규정돼 있으며,이에따라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건당 2천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경미한 거래"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외국환수급의 안정과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향후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이제까지는 은행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신고내용과 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줘야만 신고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된다.
대외채권을 해외에서 예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 운용할 경우 이를 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회수의무 채권에서 제외가 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용돼오면서 회수의무 자체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채권 회수의무는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된다.
예금 등으로 자본거래 신고가 이뤄진 대외채권도 비상시에는 국내에 회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먼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명문화된다.
2007∼201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기준환율 조작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지금은 시장에 자금유입이 급증할 경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초과부담금 적용만 가능했지만, 자금유출에 대응해 하향조정을 할 수있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5년 이하, 벌금형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반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시에는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돼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dk@yna.co.kr(끝)(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이체와 같은 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이에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해져 고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3천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이른바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됐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카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게 되면 거래 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핀테크 업체는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갈 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주는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회가 늘어나고, 고객 입장에서도 수수료 절감 등 편의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외화이체업이 비금융사에 빗장이 풀린 만큼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일반 외환거래도 한층 편리하게 바뀐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법상 신고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대상이 "경미한 거래"로 규정돼 있으며,이에따라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건당 2천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경미한 거래"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외국환수급의 안정과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향후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이제까지는 은행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신고내용과 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줘야만 신고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로 변경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된다.
대외채권을 해외에서 예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 운용할 경우 이를 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회수의무 채권에서 제외가 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용돼오면서 회수의무 자체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채권 회수의무는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된다.
예금 등으로 자본거래 신고가 이뤄진 대외채권도 비상시에는 국내에 회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먼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명문화된다.
2007∼201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기준환율 조작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지금은 시장에 자금유입이 급증할 경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초과부담금 적용만 가능했지만, 자금유출에 대응해 하향조정을 할 수있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5년 이하, 벌금형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반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시에는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돼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dk@yna.co.kr(끝)(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