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 관련 세부내용과 권순찬 부원장보 브리핑 내용을 추가합니다.>>변액보험 수익률관리 돕는 '펀드 주치의 제도' 도입금감원, 변액보험 관행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을 따져보지않고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이 어려워진다.
또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펀드 수익률이 악화하는데도 변경 시기를 놓쳐 손해 보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이많아지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6명 중 1명(계약건수 850만건)꼴로 가입한 대표적 보험 상품이다. 적립금 규모는 104조7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가입자가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품으로 꼽힌다.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한 데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해 관련 민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과 관련한 민원 중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7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을 해지한 대다수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올해 4분기 중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리스크 등을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해줘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1년에 12회 정도 펀드를 갈아탈 수 있지만, 해당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계약자가 금융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통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변액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상품별·경과 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금리 등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펀드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 환급률 그래프도 볼 수 있게 한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금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 환급률을 -10.0% 등으로 표시해 가입자가입는 손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의 핵심인 해지 환급금 개선은 중장기과제로 돌렸다.
보험사가 먼저 떼가는 사업비가 많아 투자 원금 자체가 적어지는 것은 변액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설계사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장기 계약의 특성,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을 따져보지않고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이 어려워진다.
또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펀드 수익률이 악화하는데도 변경 시기를 놓쳐 손해 보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이많아지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6명 중 1명(계약건수 850만건)꼴로 가입한 대표적 보험 상품이다. 적립금 규모는 104조7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가입자가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품으로 꼽힌다.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한 데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해 관련 민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과 관련한 민원 중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7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을 해지한 대다수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올해 4분기 중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리스크 등을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해줘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1년에 12회 정도 펀드를 갈아탈 수 있지만, 해당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계약자가 금융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통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변액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상품별·경과 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금리 등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펀드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 환급률 그래프도 볼 수 있게 한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금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 환급률을 -10.0% 등으로 표시해 가입자가입는 손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의 핵심인 해지 환급금 개선은 중장기과제로 돌렸다.
보험사가 먼저 떼가는 사업비가 많아 투자 원금 자체가 적어지는 것은 변액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설계사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장기 계약의 특성,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