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에너지·자원 ▲ 국가 연구개발
국가 R&D 사업에 참여제한을받았던 사람이 같은 이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으면 처분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 10mW에서 9월부터 200mW로 상향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 IoT용 주파수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의무대상이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된다.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 환경,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 7월부터 소매점에서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 7월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항공기 안전 비행 성능확인 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한다.
▲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 7월부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형식증명 승인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줄인다. 형식증명은 외국에서 들여온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할 때 항공기 등의 제작사가승인받는 것이다.
▲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 현재 선박급유업은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해야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거나 방제장비를 갖추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돼 있는 경우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급유업 등록을 허용한다.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 탄산수 제조가 금지된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했지만 7월부턴 식약처를 통해 통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이 됐고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브랜드가치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한다.
▲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 10억원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평가하던 기술능력(배점 10점) 기준을 현행 공장등록연수와기술자 보유에서 기술등급으로 변경한다.
▲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중국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 2차 이상의 공정이 이뤄지는 보세공장에서 장외작업을 할 경우 장외작업장이 서로 다를 경우 각각의 작업에 대해 따로따로 장외작업허가 신청을 해야 했지만 9월부턴 일괄적인 장외작업 허가신청이 가능해진다.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안 되면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 선등록 상표가 소멸할 경우 바로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있는 주체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한다.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 지금까지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영업비밀이라도 증거제출이 의무화된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 국제특허 출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야했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있다.
▲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 한국임업진흥원에서만 하던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를 7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
◇ 국토개발 ▲ 지역 의견 수렴해 댐 건설 =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가 도입된다. 일방적·하향식으로 이뤄진 기존 방식보다댐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이 덜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 6월 말부터 하천구역 내 재산가치가 있는 건축물·수목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국가한테 매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되던 매입청구권을 확대한 것이다.
▲ 하상변동조사 실시 = 하천 바닥 퇴적·세굴(강물에 바닥·둑이 패는 일) 상태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조사하는 하상변동조사가 6월 말 도입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2년,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10년마다 하상변동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 2011년 7월에 수립·고시된 '제3차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정기변경이 추진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초 반영됐던 각 매립계획의 추진 실태와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가 R&D 사업에 참여제한을받았던 사람이 같은 이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으면 처분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 10mW에서 9월부터 200mW로 상향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 IoT용 주파수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의무대상이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된다.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 환경,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 7월부터 소매점에서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 7월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항공기 안전 비행 성능확인 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한다.
▲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 7월부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형식증명 승인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줄인다. 형식증명은 외국에서 들여온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할 때 항공기 등의 제작사가승인받는 것이다.
▲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 현재 선박급유업은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해야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거나 방제장비를 갖추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돼 있는 경우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급유업 등록을 허용한다.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 탄산수 제조가 금지된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했지만 7월부턴 식약처를 통해 통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이 됐고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브랜드가치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한다.
▲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 10억원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평가하던 기술능력(배점 10점) 기준을 현행 공장등록연수와기술자 보유에서 기술등급으로 변경한다.
▲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중국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구비해야 했지만12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 2차 이상의 공정이 이뤄지는 보세공장에서 장외작업을 할 경우 장외작업장이 서로 다를 경우 각각의 작업에 대해 따로따로 장외작업허가 신청을 해야 했지만 9월부턴 일괄적인 장외작업 허가신청이 가능해진다.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안 되면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 선등록 상표가 소멸할 경우 바로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있는 주체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한다.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 지금까지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영업비밀이라도 증거제출이 의무화된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 국제특허 출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야했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있다.
▲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 한국임업진흥원에서만 하던 목재 제품 규격·품질검사를 7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
◇ 국토개발 ▲ 지역 의견 수렴해 댐 건설 =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가 도입된다. 일방적·하향식으로 이뤄진 기존 방식보다댐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이 덜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 6월 말부터 하천구역 내 재산가치가 있는 건축물·수목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국가한테 매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만 적용되던 매입청구권을 확대한 것이다.
▲ 하상변동조사 실시 = 하천 바닥 퇴적·세굴(강물에 바닥·둑이 패는 일) 상태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조사하는 하상변동조사가 6월 말 도입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2년,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10년마다 하상변동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 2011년 7월에 수립·고시된 '제3차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정기변경이 추진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초 반영됐던 각 매립계획의 추진 실태와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