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기업들이 원재료 등 물품을 수입할 때 일단 부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만 해서 이 기간에 자금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정산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국세를 체납했거나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경우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금까지는 수출기업들이 원재료 등 물품을 수입할 때 일단 부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만 해서 이 기간에 자금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정산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국세를 체납했거나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경우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