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요약> ① 서비스-제조업의 융합 발전

입력 2016-07-05 10:01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ƍ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세축으로 한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기반을 구축하고 고숙련·고급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와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서비스-제조업 간 차별 해소 ▲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 서비스 분야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 제공. 현재 제조업은 단일 항목으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하고 있어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다수업종이 누락.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 ▲ R&D 세액공제 확대 =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요건을 개편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에 비이공계도 포함 ▲ 신성장 서비스 지원 강화 =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의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

스마트헬스케어·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75%로 상향 조정 ▲ 정책자금 심사·집행시스템 개선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을 2015년 39조원에서 2020년 52조원으로 확대해 자금애로를 해소.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고용부 인증)은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든 서비스업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 ▲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 차별 해소 = 지난해 기준 199조원 규모인공공조달에서 서비스분야 조달비중을 2015년 18.2%에서 2020년 30%로 확대. 2017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서비스업에 적용하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서비스 적용품목을 현행 17종에서 2020년 50종으로 확대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현재 임대업, 이미용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23개업종의 경우 벤처 지정 불가능. 앞으로 도박업과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는 벤처 지정 허용 ▲ 산업단지·외투지역 입주요건 완화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서비스업종을 현행 73개에서 연내 100개로 확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위한 최소고용요건도 15명 이상으로 완화 ◇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 제조지원 서비스 발전전략 수립 =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포함한 발전전략을9월까지 수립 ▲ 제조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 수립 = 기계·자동차·전자 등 주요 제조업과 생산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 ▲ 융합 R&D 사업 및 세액공제 확대 = 디자인·엔지니어링·ICT 등 제조-서비스융합분야 R&D 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융합형 인력양성 = 서비스, 공학, 경영학 등 융합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2015년 기준 8개 대학 210명에서 내년 10개 대학 300명으로 확대 ▲ 디자인 등 해외 우수 교육과정 유치 = 뉴욕패션기술대학(FIT) 등 해외 유수의 디자인 대학 유치 지원을 확대하고,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 유명 교육기관(미국 UOP, 프랑스 IFP 등) 교과과정을 국내 도입 ▲ 상생협력 투자재원 중기 서비스화 지원에 활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용범위에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포함하고, 중소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수출보증 한도를 확대 ▲ 공공부문 조달 관련 대가기준 개선 = 공공부문 조달과 관련해 디자인 대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공사종류·난이도별로 요율표를 세분화 ◇ 산업 간 융복합 촉진 ▲ 임시허가 개선 =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안 되는 융복합 서비스나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즉시 허가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의뢰하도록 규정을 신설 ▲ 개인정보 관련 규제개선 = 개인정보 활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완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는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 ▲ 데이터 허브 구축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ICT 빅데이터센터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데이터 융합기능을 추가해 데이터 허브로 확대. 공공·민간데이터의소재 및 목록을 담은 데이터 지도를 작성해 데이터 활용기업에 제공 ▲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창출 = 의료·콘텐츠·미디어·금융·물류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매칭펀드를 통한 개발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등을 추진 ▲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 민간 데이터를 대용량 공공데이터와 결합·정제해 기업에 통합 개방하고 범부처 개방포털(data.go.kr) 16대 분야와 해당 산업분야데이터를 연결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를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 트랙(Fast Track)= 융복합 신산업 등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한 뒤 선정기간을 축소 ▲ 특허권 거래 활성화 =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특허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2017년 상반기 중 보급 ▲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 현재 부산 스마트시티, 대구 헬스케어 등 2개가운영되고 있는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를 7대 유망서비스를 포괄해 2020년 6개까지확대 ▲ 중기 융복합서비스 공공조달 확대 = 융복합 물품·서비스를 포함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의무비율을 현행 10%에서 2020년 15%로 확대. 나라장터에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개설 ▲ 융복합 협력사업 참여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 대·중소기업 융복합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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