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사건 관련 공정위 조사 일지

입력 2016-07-06 06:01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5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무려 4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공정위는 다만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절차 종료가 무혐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관련 공정위의 조사 일지.

▲ 2012.7.17 = 공정위, CD 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점포착. 시중은행들 CD금리 담합조사 착수 ▲ 2012.7.18 = 공정위,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 등 시중은행에 조사팀 파견, CD 발행 자료 확보 ▲ 2012.7.18 ∼2013.8 = 공정위, 자료 검토 및 시장실태 파악 ▲ 2013.9 = 공정위, 금융투자협회에서 CD 발행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현장조사 ▲ 2014.8 = 공정위, 국민·하나·우리·신한 등 시중은행 대상 추가 현장조사 ▲ 2014.9∼2015.5 = 공정위, 각 시중은행에 자료제출 요구·진술조서 작성 ▲ 2016.2.1 = 공정위, 6개 은행에 CD 금리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발송 ▲ 2016.2∼4.4 = 6대 시중은행, 공정위에 소명 의견서 제출 ▲ 2016.6.22 = 1차 전원회의 심의 ▲ 2016.6.29 = 2차 전원회의 심의 ▲ 2016.7.6 = 공정위, 사실 관계 확인 어려워 6개 시중은행의 법 위반 여부 결정 어렵다고 결론. 심의 절차 종료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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