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서별관회의 없애고 금융안정협의회 신설해야"

입력 2016-07-06 16:12  

"국책銀 자본확충, 정부 증자방식이 정공법"…국회 토론회

고위당국자들의 비공식 회의체인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를 폐지하고 법적 근거를 갖춘 금융감독 유관기구 간 협력체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전해철·제윤경 의원 공동주최로 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처럼 말했다.

전 교수는 발제문에서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회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해 회의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민간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해 시스템적인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런 공식적인 협의기구 신설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042660] 지원 관련서별관회의 문건에 대해 "법정관리 선택 시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7%대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보니 결국 4조2천억원을 지원해 여신분류를 '정상'으로 만들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행위를 면책해 준다는 게 문건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도관은행을 맡은 기업은행[024110]의 대출 행위 등이 모두 관련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국책은행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는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적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행 국책은행 부실은 유동성 부족이 아닌 BIS 비율 하락 등 손실 발생에 기인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가 인수하려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역시 보통주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보통주 증자를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 발제에 이어 이날 토론회에는 지식협동조합,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노조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대응방향의 타당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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