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정보 누설 금지 금융지주회사법, 위헌심판 받는다

입력 2016-07-07 06:07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의 누설을 금지한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이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장일혁 부장판사)는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과 제8호, 제48조의 3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심판소에 제청했다.

제48조3의 제2항은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제70조 제1항과 8호는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과한다는 벌칙조항이다.

제5형사부는 지난 1월 대외비 이사회 자료를 유출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105560]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적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나 자료'라는 조항이 불명확해 임직원의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어도 '중요한'정보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입법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춰야하나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만 했을 뿐 그구체적인 정의 조항을 두지 않아 그 처벌 범위를 다른 법률보다 확대하고 있다"고판단했다.

한편 박 전 부사장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요구로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받았으나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박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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