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재판 다시 하라" 대법원 판결에 산업은행 '당혹'

입력 2016-07-14 11:51  

과거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화[000880]와 진행해 오던 소송을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당사자인 산업은행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케미칼[009830]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6년 전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출자전환을 거쳐 대우조선의 대주주가 된 산업은행은 경영이 정상화된대우조선의 주가가 6만5천원까지 오르자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기회를 맞아 2008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시도했다.

3월 시작된 입찰에서 포스코[005490]와 GS[078930], 현대중공업[009540], 한화가 참여한 예비입찰, 현대중공업과 한화 간에 이뤄진 본입찰을 거쳐 10월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컨소시엄은 당시 6조3천2억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화 측에서 본계약의 체결 연기, 분할납부등을 요구하다가 결국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내지 못해 2009년 1월 매각절차가 중단됐다.

산업은행은 기한 내에 최종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행보증금을 갖는다는 내용의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화에서는 대우조선 노조의 저지로 실사가 무산된 탓에 계약에 이르지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 열린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내심 2008년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확정될 것으로기대해 왔던 산업은행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오늘은 간단한 판결만 나온 것으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1주일가량 뒤에 판결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당황스러운 결과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논란이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만 5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3~2014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천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지난달 금감원에 통보한 바 있다.

여기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나서면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수사는 점점 더 과거로 거슬러올라가고 있다.

검찰은 2006~2012년 재임한 남상태 전 사장 시절에도 대학동창 등에게 일감을몰아주고 이득을 취하는 등 경영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2008년의 인수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한화의 주장대로 실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분식회계 가능성을 확인해 한화의잘못 없이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 소송전의 최종 판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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