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미지급·미환급 출자·배당금 2천억 찾아가세요"

입력 2016-07-25 12:00  

조합원 한사람당 11만원꼴…2∼3년 소멸시효 지나면 수익 처리금감원 "적극 환급 유도"…지정계좌 자동입금하는 방안도 추진

지역 농축협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 등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2천억원에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과 함께 잠자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한편, 몰라서 돈을 안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 출자금과 미지급 배당금은 총 1천965억원에 달했다.

환급대상자가 총 178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당 약 11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상호금융 조합원은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이 배당이나 출자금 환급이 이뤄지는 사실을 자세히 알지못하는 데다 조합도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미지급된 출자·배당금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신협의 경우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하지 않고 영업점에만 공고문을 붙여 평소 관심을 두지 않은 조합원들은 배당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상호금융조합들은 조합원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돈을 찾아가라고 추가안내를 하지 않았고, 2∼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봐 미지급액을 수익으로처리했다.

실태조사 결과 경남 소재 한 조합의 경우 연락 두절과 조합원 사망 등을 이유로조합원 198명에게 1인당 평균 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출자금의 경우도 탈퇴 시점과 환급 시점의 차이로 조합원이 미처 환급 청구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환급을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절차가 대체로 미흡했다.

금감원은 9월부터 각 상호금융 중앙회 주관으로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고객이 배당금이나 출자금 미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이 창구를 방문하면 미지급금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안내하고,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합원이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할방침이다.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강화하고 배당금 지급이나 출자금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별로 제각각 규정된 미지급금 소멸시효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 휴면예금의소멸시효와 같은 5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각 중앙회가 환급절차 정비 방안을 내규에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미지급금 감축 실적을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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