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부터 바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입력 2016-07-27 08:27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권을대상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YWCA에서 지주·은행·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28일에는 보험·카드, 29일에는 금융투자회사 대상 설명회에 나선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설명회 주제 발표에서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런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집을 책자로 제작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권에 조속히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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