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비판글을 올린 가맹사업자에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대호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호가가 가맹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즉시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적발해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호가는 '죽이야기'라는 죽 전문 브랜드를 영위하는 가맹사업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사업자는 2014년 8월 가맹사업자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매출 증가를 위한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대호가는 부산수안점 사업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도 가맹사업자가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실도 서면으로 2번 이상 통지하게 돼 있다.
물론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올해 1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가맹사업자의 게시글이 과장된부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을 뚜렷이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자는 그사이 해당 점포를 다른 점주에게 넘겼다. 점포는 현재 업종도변경된 상태여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해 가맹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위는 대호가가 가맹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즉시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적발해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호가는 '죽이야기'라는 죽 전문 브랜드를 영위하는 가맹사업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사업자는 2014년 8월 가맹사업자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매출 증가를 위한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대호가는 부산수안점 사업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도 가맹사업자가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실도 서면으로 2번 이상 통지하게 돼 있다.
물론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올해 1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가맹사업자의 게시글이 과장된부분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을 뚜렷이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자는 그사이 해당 점포를 다른 점주에게 넘겼다. 점포는 현재 업종도변경된 상태여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해 가맹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