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대부업 제도 개편, 편견 해소 기회돼야"

입력 2016-08-10 14:00  

대형사 감독 지자체서 금융당국으로 이관…업계 간담회 개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최근 개정된 대부업 감독 체계와 관련해 대부업이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도약할 기회가될 수 있다며 업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부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관행 형성을 위해 업계에 자율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들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됐다.

정 부위원장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의 대내외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감독을 맡은 금감원도 담당 인력 확충 등으로 검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아프로파이낸셜,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리드코프, 태강대부,에이원대부 등 6개 대형 대부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개편된 감독체계의 정착을 위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적인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부업 관련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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