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법인에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세액 자동계산 가능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수가 62만3천개로 작년보다 4만9천개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구조조정 업종, 혹은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준다.
중간예납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도 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은 9월30일까지로 중소기업은 10월31일이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까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계산할 수 있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찾아 볼수 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수가 62만3천개로 작년보다 4만9천개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구조조정 업종, 혹은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준다.
중간예납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도 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은 9월30일까지로 중소기업은 10월31일이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까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계산할 수 있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찾아 볼수 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