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사고낸 음주운전자 치료비 보상해주지 말아야"

입력 2016-08-21 12:00  

"음주운전 사고 사회적비용 1조"…"음주운전자 보험 부담 강화 필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보상해주지 않는 등 음주운전자의 보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기여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2만6천13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592명이 사망하고 4만6천114명이 다쳤다.

매일 평균 7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죽고 126명이 다친 셈이다.

음주운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2.3%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10%를넘는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원에 이른다.

음주운전사고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깝고 사고의 심한 정도도 다른 사고보다1.5배 커 사회적 부담도 크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자의 불이익을 더 키워야 한다고 이 위원은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담보를 보상하고 자기차량담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음주운전사고를 유발한 이는 대인배상에 300만원, 대물배상에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현재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자에게 관용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담보는 법적으로 면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의 피해나 손해에도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1회에 10%, 2회 이상에 20%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데, 이 할증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과 비음주운전의 차등이 없는 사고내용별 할증 점수에도 일정 수준의 추가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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