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 바꾼다더니"…퇴직연금 중 IRP 비중 9%에 불과

입력 2016-08-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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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IRP 퇴직적립금의 80%는 일시금으로 인출""중도인출 기준 강화하고 퇴직적립금 이전 의무화해야"

2012년에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31일 연 2회 발간하던 '고령화 리뷰'를 매월 발간하는 월간 정보지로 전환해 창간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IRP 적립금은 11조3천617억원이다.

이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9.0%에 불과한 수준이다.

IRP 도입 당시에는 퇴직연금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을 늘리고 법정 퇴직금의 IRP 이전을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업주부나 저소득 공무원 등도 IRP 가입을허용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또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IRP로의 이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법정 퇴직금제도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며 "60세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55세로 돼 있는 IRP 이전 연령도 60세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IRP 퇴직금이 조기에 인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에 다 쓰는 기존 개인퇴직계좌(IRA)의 단점을 막기위해 IRP를 도입했지만, IRP로 이전된 퇴직적립금도 약 80%가 일시금으로 인출되는상태다.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사거나 본인 또는부양가족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시,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시 등법정으로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이나 혼례비 등 자녀 부양사유도 추가적인 중도인출사유로 인정하는 등 중도인출사유 범위가 매우 확대됐다.

또 중도 해지의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이 없어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해지할수 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중도인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도인출 사유를엄격히 규정하고, 해지를 막기 위해 별도 세 부담을 부여해야 한다"며 "가입 기간이길면 연금소득세율을 낮추거나 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에 대한 연금 소득세를비과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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