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 예방·대처법…"즉시 신고, 부정사용 확인"

입력 2016-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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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카드 받은 스마트폰 잃어버려도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했지만 바빠서 이틀 후에 신고했다.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420만원을 사용해 A씨는 카드사에보상을 요청했지만 늦게 신고해 피해액의 절반만 보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해 피해를 봤을 때 이에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1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인'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매주 알려주고 있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신용카드 분실·도난 예방 및 대처법이다.

▲ 신용카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 신용카드는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게 분실과 도난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 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 분실이나 도난으로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게 좋다.

자신의 결제 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에서만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용 한도를 증액하는 게 좋다.

▲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면 안 된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적어두는 것도 좋지 않다.

▲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 =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 사용되면 본인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대여·양도는 금지 =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 관리해야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수 있다.

▲ 분실·도난 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 =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신고를 늦게 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졌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좋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 분실·도난 카드를 찾은 경우 부정 사용 여부 먼저 확인 =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카드사에 부정 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 사용이 있으면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카드사에 신고한 이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도 카드사에 부정 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 문자알림서비스(SMS) 적극 활용 =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다.

▲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 = 신용카드 분실·도난 때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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