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빌릴게요…" 단기금융시장 익일물 쏠림 현상 막는다

입력 2016-09-01 14:00  

RP시장 참가문턱 완화ㆍ기일물 유동성 공급자 확대단기금융시장법 제정 추진…"공시체계 등 시장규율 강화할 것"

돈을 빌려 다음날 바로 갚는 익일물에 편중된현 단기자금시장을 개편하고자 관계당국이 종합 대응책을 마련했다.

현 금융권의 과도한 초단기 차입 행태가 금융위기를 불러온 2008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일물 위주의 만기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관련법을 제정해시장규율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회관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를 비롯해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콜,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시장이 이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RP 거래가 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RP 시장에서 익일물 거래 비중이 2013년 70.1%에서 2015년 81.5%로 확대하는 등 익일물 의존도가 커지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증권사 등의 유동성 리스크를키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초단기물 편중 현상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폭시킨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사안이다.

TF는 익일물 RP 거래를 다양한 만기의 기일물 RP 거래로 유도하고자 담보채권대체절차를 간소화하고 RP 시장 참가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일물 거래를 막던 각종 제약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 및 공공기관은 물론, 일임계약에 따른 운용자금, 자산운용사·보험사 등으로 RP 거래 참여가 확대된다.

기일물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 한은 공개시장운영(OMO) 대상기관과 한국증권기금에 거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마련했다.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하반기 중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개·예탁기관 등이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등을 1일 단위로 공시하고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기금리 산정주체가 만기와 호가제출기관, 금리산출 및 공표주기, 내부통제 절차 등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대출을 판매하려면 해당금융사가 CD를 일정 수준 이상 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지표금리 기초상품 발행의무를 법률에 의거해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도한 익일물 차입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감독을 위해 증권사를 상대로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 실시하고, 콜시장 1일 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체계 미흡은 2011년부터 단기금융시장개편을 추진해오면서 가장 아쉽다고 몸소 느꼈던 부분"이라며 "이번 방안이 밑거름이 돼 우리 단기금융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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