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근저당 최고액, 대출한도의 130%→120%로 하향

입력 2016-09-12 12:00  

크라우드펀딩 후속투자, 더 신속하게 받는다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대출 한도의 130%에서 1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융회사 969곳을 방문해 건의사항 5천119건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관행·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 3천711건을 검토해 1천443건(47%)을받아들였다.

저축은행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 인하는 지난 6∼8월 현장방문 때 받아들인 건의사항이다.

저축은행들은 은행권(120%)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과도하게 높다면서낮춰달라고 건의했고, 현장점검반은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하도록 해 설정 최고액을 은행 수준인 120%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받는 창업기업들은 더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6개월이 지나야 후속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이후 기업 가치를 급격히 늘려 6개월 이내에도 신규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생겼고, 투자 시기 제한을 없애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의 후속투자 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1년이었던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 기간은 연장된다.

1년 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기술 재평가 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간이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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