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대부업체가 추심?…이젠 불가

입력 2016-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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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제대로 갚는 정상대출 대부업체에 매각 금지설계사 수당 높은 '연금전환 특약보험' 가입 유도에 제동

저축은행들이 고객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기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는 분명히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채권추심을 당하고, 신용등급마저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역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내년 1분기까지 고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은행·저축은행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추심을 해보고 나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더 혹독하게 추심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상적 대출채권까지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매각된 정상 채권은 1천406억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이 원치 않게 대부업체 고객이 돼 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거나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계약 효력 상실) 상태가 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사들의 영업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보다 설계사 판매 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이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부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도 고쳐야 할 영업관행으로 꼽았다.

금감원 분석 결과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고 기존 납입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기존 저축성보험보다 연금액을 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소멸시효는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현재 조합을 탈퇴할 때 받을 수 있는 출자금 소멸시효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이 2년, 신협은 3년으로 다르다.

미지급 배당금의 경우 농협만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수협·신협·산림조합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밖에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위해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금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제공이 비용을 늘려 결국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이 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천억원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평가를 하고 이익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공시를 거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고객자금 횡령·사기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법 영업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 현장검사를 나가 금융사고 예방 체계와 적정성을 검사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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