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 구축해 국민 혈세 낭비 막아야"
지난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65조원을 넘어섰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자료를 보면 작년 과오납금 등에 따른 환급결정세액은 65조4천351억원으로, 전년보다 6.7%(4조863억원) 늘었다.
과오납금이란 세무당국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기거나 잘못 부과한 데 따라납부된 세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오납금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이를 돌려받을수 있다.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천559억원, 2014년 61조3천488억원으로, 최근 3년간을 합치면 총 190조398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세 환급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총 9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천973억원, 2014년 2천529억원, 2015년 3천957억원이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증가하면서 환급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65조원을 넘어섰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자료를 보면 작년 과오납금 등에 따른 환급결정세액은 65조4천351억원으로, 전년보다 6.7%(4조863억원) 늘었다.
과오납금이란 세무당국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기거나 잘못 부과한 데 따라납부된 세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오납금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이를 돌려받을수 있다.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천559억원, 2014년 61조3천488억원으로, 최근 3년간을 합치면 총 190조398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세 환급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총 9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천973억원, 2014년 2천529억원, 2015년 3천957억원이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증가하면서 환급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