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기업 중 24%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 고용의무 대상인 276개 공공기관 중에서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66개로 23.9%에 달했다.
지난해 신규인원을 채용하고도 청년을 뽑지 않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항보안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레일테크, 88관광개발, 한국잡월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8곳이었다.
신규인원을 뽑지 않아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채우지 못한 곳은 국민생활체육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곳이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 고용의무 대상인 276개 공공기관 중에서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66개로 23.9%에 달했다.
지난해 신규인원을 채용하고도 청년을 뽑지 않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항보안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레일테크, 88관광개발, 한국잡월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8곳이었다.
신규인원을 뽑지 않아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채우지 못한 곳은 국민생활체육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곳이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