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도 비급여진료 관리 인프라 구축에는 부족"

입력 2016-10-06 15:55  

보험연구원 보고서 "보험업계 자체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최근 의료법이 개정돼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됐지만,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6일 '비급여 진료비 관련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간 꾸준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위원과 이 위원은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지지부진하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족한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비급여 진료 정보를 표준화하고 ▲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3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은 그 첫 단계인 정보 표준화 단계에 그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비급여 관리는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직접 공개된 정보를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실손보험금의 청구 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심사기관을 구축하고, 현재의 진료비 확인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의료법으로 생겨난 진료비 공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과 소비자 역량 향상 지원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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