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나오나…제정 논의 '꿈틀'

입력 2016-10-09 06:07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 놔두고 별도 법체계서 완화하는 방식금융위도 내부검토…임종룡 "국회논의 진행되면 협조"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할 특례법 제정 논의가물꼬를 텄다.

일반 법인 은행법에 규정된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를 만들자는 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적용 완화를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안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부분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가운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원안대로의 통과는 사실상어렵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요 반대 논거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K뱅크와 카카오은행이 본인가 뒤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배구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출범을 주도한 KT[030200](K뱅크)와 카카오[035720](카카오은행)가 역할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이슈는 지난 6일 금융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새로운 방안이 언급되면서 국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법을 바꾸지 않고 인터넷 은행의 지분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가 특례법 체계로 인터넷은행 이슈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례법 제정은 은행법 개정과 비교해 법 적용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은산분리 원칙이 일반법인 은행법에서 직접 훼손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몇 개의 조항 추가가 아니라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만을 위한별도의 규제 체계를 법에 직접 담을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인터넷은행에 적용하는 부가규제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터넷 은행 관련 법 제·개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국회논의 향방에 따라 그에 걸맞은 정부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법 개정 방식이든 특례법 제정 방식이든 형식에 불과할 뿐 은산 분리완화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산분리를 완화할지 유지할지, 아니면 오히려더 강화할지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령 형식상의고민은 이런 합의가 도출된 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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