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복수사업자 가입하는 표준형 퇴직연금제 도입

입력 2016-10-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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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퇴직연금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사용자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각 회사가 개별 규약을 맺고 이를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적립금 운용과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는데,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돼 적립금이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도입한 제도에서는 표준화된 규약으로 고용노동부 규약승인과 금융감독원 계약서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고 승인받는 절차가생략된다.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해 적립금이 많아지므로, 유리한 수수료율을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던 소규모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교보생명은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협약을 맺고 산하 300여 회원사에 이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조길홍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표준형 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똑같이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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