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가상화폐에 자금세탁방지의무 검토해야"

입력 2016-10-16 14:10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지적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시 자금세탁위험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27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거래되지만, 가상화폐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의무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나 송금할 때 고객확인 절차가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고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가상화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송금업자로 간주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가상화폐 서비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경우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자금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가상화폐의 발행, 유통,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발행 잔액은 121억 달러고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96억 달러로 약 80%를 차지한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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