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연말정산 절세 팁

입력 2016-10-19 10:00  

국세청은 19일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소개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에 따라 기본 공제를 받을 수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유의 팁.

▲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세액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교육비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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