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삼성증권[016360]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삼성생명[032830]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취득하면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000810]가 보유한 삼성증권지분 8.02%(613만2246주)를 2천34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지분 매입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의 지분은 11.14%에서 19.16%로높아졌다.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삼성생명 측의 배경 설명과 달리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취득하면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000810]가 보유한 삼성증권지분 8.02%(613만2246주)를 2천34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지분 매입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의 지분은 11.14%에서 19.16%로높아졌다.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삼성생명 측의 배경 설명과 달리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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