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요율제 개편안 확정2018년부터 적용…생명보험·저축은행 예금보험료 늘어날 듯
예금보험공사가 건전한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선 더 받는 차등보험요율제를 2018년부터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경영위험 평가 방식을 바꾼 데 따라 생명보험사와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차등보험요율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에서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를 50%로 제한한 것이다.
그동안 생명보험과 저축은행은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경영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보는 2013년까지만 해도 업권별로 동일한 고정 보험료율을 적용하다가 2014년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했다.
금융회사의 파산 사태 등이 일어날 경우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로 부실한 금융사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예금보험료는 매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해 책정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를 5% 깎아주지만 3등급 회사는2.5%를 더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험료 할인·할증 폭은 ±5%포인트로 확대된다.
예보는 1등급 보험사를 30%로 제한하겠다는 초안을 내놨으나 생명보험업계가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난해 1등급(우수)이 71%였고, 2등급(보통)은 25%, 3등급(미흡)은 4%에 불과했다.
ཤ% 제한'을 제시하며 한 발짝 물러섰던 예보는 결국 최대 50%까지 1등급을 주기로 했다.
1등급을 40%로 제한하면 생명보험업권은 추가로 8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었다.
등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1등급과 함께 3등급 상한 비율도 50%로 설정했다.
아울러 유예 기간도 1년 주기로 했다.
예보는 개편안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들이 제도에 적응할 기간을 주기 위해 2018년부터 강화된 차등평가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걷기로했다고 밝혔다.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생명보험업권의 금리리스크비율 등 새로운 경영위험 평가지표도 도입했다.
예보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예금보험료를 걷어 기금(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금에서 돈을 꺼내 예금자에게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예금보험공사가 건전한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선 더 받는 차등보험요율제를 2018년부터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경영위험 평가 방식을 바꾼 데 따라 생명보험사와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차등보험요율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에서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를 50%로 제한한 것이다.
그동안 생명보험과 저축은행은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경영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보는 2013년까지만 해도 업권별로 동일한 고정 보험료율을 적용하다가 2014년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했다.
금융회사의 파산 사태 등이 일어날 경우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로 부실한 금융사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예금보험료는 매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해 책정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를 5% 깎아주지만 3등급 회사는2.5%를 더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험료 할인·할증 폭은 ±5%포인트로 확대된다.
예보는 1등급 보험사를 30%로 제한하겠다는 초안을 내놨으나 생명보험업계가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난해 1등급(우수)이 71%였고, 2등급(보통)은 25%, 3등급(미흡)은 4%에 불과했다.
ཤ% 제한'을 제시하며 한 발짝 물러섰던 예보는 결국 최대 50%까지 1등급을 주기로 했다.
1등급을 40%로 제한하면 생명보험업권은 추가로 8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었다.
등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1등급과 함께 3등급 상한 비율도 50%로 설정했다.
아울러 유예 기간도 1년 주기로 했다.
예보는 개편안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들이 제도에 적응할 기간을 주기 위해 2018년부터 강화된 차등평가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걷기로했다고 밝혔다.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생명보험업권의 금리리스크비율 등 새로운 경영위험 평가지표도 도입했다.
예보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예금보험료를 걷어 기금(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금에서 돈을 꺼내 예금자에게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