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도 14일 이내 반품 가능…부대비용은 내야

입력 2016-10-27 06:00  

제2금융권·대부업체는 12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철회권 1달에 한 번만 사용 가능

이달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게 됐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날짜 계산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10월 28일에 대출 계약서를 발급받고, 10월 29일에 대출금을 받았다면 11월 12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을 마칠 때까지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지금까지는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대출금의 1.5%)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돈을 빌리고 14일만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150만원을 부담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다만 계약 철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다음 달 28일에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SC은행으로 확대되고 보험·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선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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