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짝퉁' 가방·옷 47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적발

입력 2016-11-02 14:35  

서울본부세관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산 '짝퉁'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 이중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한 공범 1명은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위조상품을 한국으로들여와 국내에 유통시켰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총 2만3천명에 이르는 등 이들이 팔아치운 위조상품은 수사로 드러난 것만 총 1천500여점(진품 시가 약 47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과 카카오톡이나 등 위챗 등 메신저나 070 인터넷전화를 통해 상담한 뒤 물건값을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국내로물건을 배송할 때에는 발송 주소지를 가짜로 써내는 수법을 썼다.

또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계속 바꾸는 한편, 서버는 해외(대만)에 두고 운영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 기간이 오래된 데다 가입 회원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범행규모는 이번에 적발된 것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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