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보고 만든 신용카드…사용조건 못 채우면 '무용지물'

입력 2016-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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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 금액은 전월 사용액 조건에서 제외금감원, 신용카드 활용 '꿀팁' 소개

박민정(28)씨는 대형마트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A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학원비 할인이 되는 B카드를 발급받았다.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C카드도 만들었다.

알뜰한 살림을 꾸리겠다는 목적으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따져보니 제대로 할인 혜택을 받은 게 없었다.

사회초년생인 박씨의 씀씀이가 크지 않은데, 각 신용카드는 일정액 이상의 월간실적을 채워야 할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박씨 같은 금융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본인의 월평균 지출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사용 금액이 일정량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혜택만 보고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가서비스를 아예 받을 수 없다.

카드사들이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등록금, 무이자할부 등 특정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

전월 사용 실적을 채웠더라도 '월 통합 할인 한도 2만원' 등의 조건을 붙이기도한다.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는 상품안내장에 명시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반드시읽어봐야 한다.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포인트등 부가서비스'에 초점을 둘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만 부가서비스 혜택은 작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다.

최근에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혜택을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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