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고수익 약속하면 돌려막기하는 유사수신업체"

입력 2016-11-14 12:00  

"대부분 사업실체 없어"…금감원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14일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된 업체 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445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94곳 대비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통보를 한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14건으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62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해주면서 확정적인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았다.

A업체는 조합 형태의 주유소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1년 약정 시 연 10.5%, 2년 약정 시 연 12%의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업체는 적금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원금이 보장되고 중도해약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투자금을 약정과 달리 돌려주지 않았고 상환 요구에도 제대로응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며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업 실체가 없고, 나중에 받은 투자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나공증서,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기업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어 돈을 떼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자회사라고 소개한 B업체의 경우 한국의 인터넷 은행 사업에 1만 달러를 투자하면 1년 3개월 만에 원금보장과 함께 수익률 128%를 거둘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사 조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할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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