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하면 분실·도난 때 보상

입력 2016-11-17 06:00  

표준약관 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환불요건도 완화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분실피해 보상 등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시행된다.

현재도 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는 미리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 때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는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대우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법원 결정에 통상 3∼6개월이걸리다 보니 이런 절차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가 적었다.

제권판결은 수표 등 무기명 증권을 분실했을 때 증권의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새 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이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고객 책임도 강화했다.

새 약관은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발생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또 선불카드 결제범위를 카드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환불요건은 완화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불카드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있도록 해 기존(80% 이상)보다 환불 기준을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돼 부정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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