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6-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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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악성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 전문회사인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통화 녹음과 전화번호를 '후후' 앱에서 바로 금감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걸려오면 후후 앱이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전화번호'임을 알려주는 메시지 기능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SK텔레콤[017670]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폰 'T전화' 앱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의 통화녹음과 번호를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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