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에 인원 18.5%↑…납부액은 10.2% 늘어 1조7천810억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이가 33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세금(총 1조7천180억원)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8.5%,총 세액은 10.2%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납부시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dk@yna.co.kr┌─────────────────────────────────────┐│◇ 종합부동산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주택 │6억원 이하 │ 0.50%│ -││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0.75%│ 150만원││ ├──────────────┼──────┼──────┤│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 450만원││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1.50%│ 2,950만원││ ├──────────────┼──────┼──────┤│ │94억원 초과 │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 │15억원 이하 │ 0.75%│ -││(나대지 등)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 1.50%│ 1,125만원││ ├──────────────┼──────┼──────┤│ │45억원 초과 │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 │200억원 이하 │ 0.50%│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 0.60%│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0%│ 6,000만원│└────────┴──────────────┴──────┴──────┘(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이가 33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세금(총 1조7천180억원)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8.5%,총 세액은 10.2%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납부시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dk@yna.co.kr┌─────────────────────────────────────┐│◇ 종합부동산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주택 │6억원 이하 │ 0.50%│ -││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0.75%│ 150만원││ ├──────────────┼──────┼──────┤│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 450만원││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1.50%│ 2,950만원││ ├──────────────┼──────┼──────┤│ │94억원 초과 │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 │15억원 이하 │ 0.75%│ -││(나대지 등)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 1.50%│ 1,125만원││ ├──────────────┼──────┼──────┤│ │45억원 초과 │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 │200억원 이하 │ 0.50%│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 0.60%│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0%│ 6,000만원│└────────┴──────────────┴──────┴──────┘(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