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대상 확대

입력 2016-11-29 16:34  

은행연합회는 29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의 발급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됐던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이 해상 포워더(운송주선업자)까지 확대된다.

해상포워더란 무역업체를 대신해 선박예약, 통관, 포장, 창고보관, 통관 등을처리해주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

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서류 없이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L/G 업무의 전자화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은행은업무처리절차 중 상당 부분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무역업체는 화물반출 시간을 단축시켜 창고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무역업무 간소화와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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