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만 있으면 대출 가능?"…사기성 금융광고 10대 유형은

입력 2016-12-01 12:00  

"신용등급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대표적 허위·과장 광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인당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현혹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하게 한다.

사채업자들은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대포폰으로 판매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면 엄청난 전화요금이청구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불법금융광고의 10대 유형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 대표적 허위·과장광고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강압적 추심을 받을 수 있다.

▲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 =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쓰는 전형적 수법이다. 은행 예금이자가 낮아지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현혹돼 돈을 맡기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자금 사정이 급한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구다.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과 금감원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를검색하거나 한국이지론(☎1644-1110)에 연락해 맞춤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자도처벌받을 수 있다.

▲ "카드 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 카드깡 업자들이 내거는 전형적 광고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급전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결국 불법업자에게 대출받은 금액보다 많은카드결제 대금을 부담하게 된다.

▲ "~용도로 이용할 통장을 구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이용하는 수법이다. 통장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와 관계없는 위법행위다.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처벌받게 된다.

▲ "테마주 추천"·"100% 수익 내는 상위 1% 비법"·"특급 주식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내거는 광고 유형이다. 이런 광고에 현혹돼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는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 길거리 현수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고다.

이런 광고에 속아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다. 채권 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광고,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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