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소액 해외송금업 영위시 자본금 제한 둬야"

입력 2016-12-16 14:48  

한국금융연구원 공청회서 지적 나와

핀테크업체 등 국내 비금융회사들에 독자적인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할 때 자본금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및 운영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밝혔다.

최 센터장은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자격요건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1안과 2안에서 업체 자본금으로 ཚ억원 이상'과 ཆ억원 이상'을 각각 설정했다.

최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일정 이상 자본금 규모가있는 업체만 해외송금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규모(자본금 3억원) 업체에등록을 허용할 경우 (해외송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착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점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3안에서는 최저 자본금 규제를 두지 않되 일본처럼 개별적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센터장은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객별 건당 3천 달러, 연간 2만달러의 송금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화이체 업무를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업해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할 수 있는 이른바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됐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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