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누적 신청건 4천302건"비사업자도 신청 가능…세법해석 답변내용에 구속력 있어 분쟁 예방"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나서 사전에 해결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4천302건을 접수해 4천180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13년 493건에서 2014년 518건, 지난해 524건으로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올해는 11월까지만 594건이 접수됐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이 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청을 받으면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에따라 납세자가 세무처리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면 세무 관련 문제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된다"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납세협력비용도 절감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청 건을 살펴보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50%정도로 집계됐다.
세무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이 많은 만큼 법인세 관련 문의는 신고 시기인 1∼3월, 소득세는 1∼5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문의가 33.9%로 최다였고 법인세가 25.7%였다. 양도소득세(13.6%), 소득세(11.0%), 상속·증여세(7.0%)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등 순이었다.
국세청이 제도 이용자들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93.7%가 '제도 운영이 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세무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제도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90.5%에 달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docs/main.jsp)에 바로 등재해 비슷한 유형의 납세자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전답변 사례 열람은 올해 들어서만 19만1천577건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신청대상이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로 확대됐고, 2011년에는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신청하는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도 마련됐다.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의견진술권 신설,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빠르게 회신해주는 신속처리 신청제도 시행 등도 이뤄졌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해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 상에서 전자서류를 올리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복잡한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나서 사전에 해결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4천302건을 접수해 4천180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13년 493건에서 2014년 518건, 지난해 524건으로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올해는 11월까지만 594건이 접수됐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이 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청을 받으면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에따라 납세자가 세무처리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면 세무 관련 문제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된다"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납세협력비용도 절감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청 건을 살펴보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50%정도로 집계됐다.
세무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이 많은 만큼 법인세 관련 문의는 신고 시기인 1∼3월, 소득세는 1∼5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문의가 33.9%로 최다였고 법인세가 25.7%였다. 양도소득세(13.6%), 소득세(11.0%), 상속·증여세(7.0%)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등 순이었다.
국세청이 제도 이용자들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93.7%가 '제도 운영이 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세무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제도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90.5%에 달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docs/main.jsp)에 바로 등재해 비슷한 유형의 납세자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전답변 사례 열람은 올해 들어서만 19만1천577건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신청대상이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로 확대됐고, 2011년에는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신청하는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도 마련됐다.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의견진술권 신설,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빠르게 회신해주는 신속처리 신청제도 시행 등도 이뤄졌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해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 상에서 전자서류를 올리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복잡한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다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