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금융사 직원에 감사장

입력 2016-12-25 12:00  

피해금 인출하던 범인 붙잡은 창구 직원 등 총 19명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창구 직원 19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대포통장을 거쳐 현금으로 최종 인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창구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A 금융사의 한 창구 여직원은 ATM기에서 수상한 거래가 감지돼 모니터링하던 중반복적으로 무통장 거래를 시도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을 발견했다.

다가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인출책은 황급히 도망가려 했다.

여직원은 일단 인출책을 붙잡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 주변 직원들이 달려왔고, 경찰도 곧 출동해 범인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원을 확보했다.

정기예금 3천만원을 중도 해지하려는 70대 고객의 행동이 수상해 경찰에 도움을요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도 있었다.

이 고객은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던 참이었다.

고객이 경찰과 함께 딸이 사는 곳에 가보니 딸은 무사히 있었다고 한다.

감사장을 받은 직원들은 KEB하나은행 길동사거리지점, 국민은행 홍성지점, 기업은행[024110] 응암역지점 등에 근무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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