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제2의 우병우'를 막아라…가족회사 과세 강화

입력 2016-12-27 12:01  

부동산임대업 주업 가족회사, 접대비·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절반으로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마세라티 등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같은 형태의 회사에 대한 비용 처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담았다.

앞서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비용처리 제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업종(소득) 기준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업과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손금한도가 50% 축소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않았을 때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이 기존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월 초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임대업 과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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